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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4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품권 해킹에는 일체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해킹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에 훨씬 못 미치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약 1,000회에 걸쳐서 반복적 집중적으로 범행한 점, 직접 현금화 방법과 판로를 개척하는 등 주도적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기 프트 카드 정보가 당초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도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해킹 범죄조직의 다른 범행을 사후적으로 도운 점, 친구들까지 범행에 연루시킨 점, 피해가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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