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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4 2020노10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약점을 잡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 공갈, 유사강간을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범행을 적발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을 고려한 것으로서 하나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강요죄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하나 더 많아서 그 권고영역은 특별가중영역이 아니라 가중영역인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3년 8월 이하가 되는데 원심의 형은 이를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요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의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하거나 강요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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