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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4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뢰받은 경매사건의 최초 상담ㆍ수임에서 입찰, 부동산 인도에 이르기까지 경매사건의 전체적인 업무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영업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의뢰인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무실의 영업 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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