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7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972,602원 및 이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별지2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대출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성립일인 2015. 3. 10.부터 2018.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D의 원금 일부 변제일인 2018. 10. 12.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8. 10.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21,821,918원으로 계산하여 이 돈을 원금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적용하는 이율로서 채권자가 임의로 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8. 10.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7,972,602원{≒100,000,000원×(3 217/365)×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D으로부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90,000,000원에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7,972,602원을 더한 107,972,602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972,602원 및 이 중 원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