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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5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C,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인도네시아 내 상호 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B 대표 E에게 “ 인도네시아에서 순도 99.5% 의 주 석괴를 kg 당 한화 18,000원에 공급하겠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B에 한 달 뒤에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기존 사업 부도로 수억원의 세금 체납이 되어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15. 경 자신이 운영하던 ㈜F 이 부도가 나고 2016. 경 직권 폐업이 되었으며,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주 석괴 매수에 사용한 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대여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 석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D 명의 G 은행 계좌로 주 석괴 대금 명목으로 2016. 6. 15. 26,432.34 USD( 한화 30,005,992원 )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934,706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플라스틱 압출회사인 ㈜F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안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F 의 J㈜에 대한 채무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5. 7. 31.까지 채무를 해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기존 사업 부도로 수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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