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C에 있는 무인모텔을 신축한 건설업자, 피해자 D는 위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피해자와 위 모텔에 대하여 공사비 1,396,95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2017. 12. 21.경 위 모텔을 준공하였고, 공사대금 중 1,050,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2018. 5. 3.경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로 양도하고 2018. 5. 21.경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고소인은 2018. 10.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F’ 모텔 진입로에서, 위 모텔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텔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컨테이너 1동을 가져다 놓고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인 제출 피해 현장사진
5. 건설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협의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