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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2고정1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 해운대구 F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D은 피해자 E과 위 F모텔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6. 12:00경 위 F모텔에서 피해자 E이 위 모텔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자 피고인의 마무리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으로 판단하고, 펜스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모텔 출입구 전면에 높이 1.8미터, 길이 14미터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경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거의 마친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텔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에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탈환할 수 있으나(자력구제, 민법 제209조 제2항),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점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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