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9세, 여)는 피해자 B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1. 04. 11:40경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영아부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며느리인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의 친손자이자 E의 아들을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의 옷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깍지를 낀 후 흔들고 손톱으로 양팔 전완근 부위를 긁어 파이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굴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E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동생의 옷을 잡아당기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