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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9: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와 청소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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