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I 일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로 I 복원공사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조성된 J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2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등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원고 A은 34, 35, 36호, 원고 B는 37, 38호, 원고 C는 49, 50호, 원고 D은 51, 52, 53호), 원고들은 그 무렵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이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전대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자는 소외 공사로부터 각 호당 입점지원비 1,000만 원을 받되, 계약자가 입점지원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점포를 양도, 전대하는 경우 등에는 입점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외 공사는 원고들이 차임을 연체하자 2011. 11. 18.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3932호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와 차임, 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 등에 대하여는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하여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상환을 동시이행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금전청구에 대해 위약금 부분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