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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93』 피고인은 2015. 11. 2 17:00 경 인천 계양구 AL 2 층에 있는 AM 노래 연습장 내에서,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N(47 세, 남) 가 노래시간을 추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 각 룸 문을 열고 다녀 성명 불상 손님 2 팀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595』 피고인은 2015. 9. 6. 01:44 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AQ(21 세, 여), AR(20 세, 여 )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AQ가 “ 뭐하는 거에요 ”라고 묻자 갑자기 계산대 뒤편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어 위협을 하며 “ 쌍년들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의 진술서 『2016 고 정 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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