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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나518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2005. 5. 30. 주식회사 D 구 주식회사 E(주식회사 E은 2011. 6. 14.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2011. 6. 15.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과목 벤처창업자금, 대출금액 1억 원, 이자율 연 4.9%,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계약에 기하여 2005. 6. 1. D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D가 진흥공단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7. 2.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D의 대출채무는 2012. 12. 5.을 기준으로 원금 18,054,180원, 이자 등 10,354,656원 합계 24,408,8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 원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D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A가 D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작성하였다는 근보증서(갑제2호증의 2)에는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의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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