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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5나5554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갑 제1, 2호증). 대출일 대출금액(원) 이자율(지연손해율) 변제기 2007.07.02. 4,500,000,000 12%(24%) 2008.07.12.(이후 2009.01.12.로 연장됨 2008.09.29. 800,000,000 12%(24%) 2009.01.29. 나. 피고들의 연대보증 피고들은 D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2007. 7. 2.자 대출채무는 6,750,000,000원의 한도, 2008. 9. 29.자 대출채무는 1,200,000,000원의 한도)(갑 제3, 4, 5, 6호증). 다. 이 사건 각 대출과 피고들의 연대보증에 사용된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대출과 피고들의 연대보증에 사용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통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2호증).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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