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690만 원(후불, 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합계 월 759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5.부터 2013. 4. 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약정(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5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14. 8.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확약하며 원상복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4. 8. 19.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1.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