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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42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D으로부터 사천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임차해서 사용하여 오다가 2017년 3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보증금 : 1,000만 원 차임 : 20만 원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나. C은 2018. 12. 1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서 C의 배우자인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C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31. F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1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에 관한 공사를 구두로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의 공사대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C과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었던 점, ④ 피고가 2018. 12. 31. F에게 송금한 85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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