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61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13: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른 내로 9에 있는 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중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솔 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두 산 지게차를 조종하여 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운행의 점),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