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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2노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길이 415cm 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성년 도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M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을 ”간음유인“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2면 4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을 “1. 감음유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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