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정심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칼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X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