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가합579468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