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가합579468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