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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0 2021고단1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 00:18 경 국도 1호 선 충남 천안시 남부대로 사거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트랙터의 제한( 축 중량 10 톤, 총중량 40 톤) 을 초과하여 차량 2 축에 20.95 톤, 3 축에 21.50 톤, 4 축에 12.15 톤, 총중량 73.80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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