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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F병원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쳤다고 그 폭행의 경위 및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맞은 편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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