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0. 18: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경영대학 3층 어학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대학교 동아리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13:00경 위 D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D대학교 학생인데, 집에 가는 차비가 없어 그러니 20,000원만 빌려 달라, 아이패드를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 없이 D대학교 동아리방을 전전하면서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아이패드 역시 훔친 물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7. 20:00경 위 D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LG G-Pro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