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21
가.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채무가 약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1) 피고인은 2011. 10. 1.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택배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물건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반품 물건을 용인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 휴대폰가게로 배달해주면 배송요금 40,000원을 주겠다, 이 휴대폰 가게도 내가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물건을 배송하게 한 후 그 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살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기계 값을 모두 지불하고 3개월 내에 명의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아이패드 2대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아이패드 등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가 한 대 더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기계 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가입신청서를 쓰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아이패드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아이폰 1대 시가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