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2004. 8. 26.자로 상호를 원고 회사 명의로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2009. 6.경에 이 사건 사업허가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피고 이름으로 체결되었고, 2009. 6. 10.경 이 사건 사업허가가 소외 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신고가 수리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청산이 종결되어 해산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나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