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을 통하여 정신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었고 채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고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해오던 중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 톡으로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9:2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배수장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를 운행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울산 북구 강동동에 있는 바닷가 주차장에 도착하여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차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여 옷을 벗도록 지시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미리 준비한 콘돔을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면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