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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8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3:25 경 중국 요 녕 성 심 양시 소재 요 녕 중 의약 대학교 앞길에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 C(2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태권도 발차기 흉내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발길질을 하였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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