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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9 2015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경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한국성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 차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곧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위안( 현재 환율: 약 883만 원) 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50,000 인 민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14. 자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 경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한국성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재생용 폐 비닐공장과 김치 공장을 설립하는데 한국에서 생산용 기계설비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공장만 가동되면 빌린 돈을 다 갚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재산도 있으니 담보도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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