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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2: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주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결제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고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를 걷어차는 등 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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