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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3020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I호에 관하여 2017. 4. 12., 원고 B는 J호에 관하여 2017. 5. 15., 원고 C, D는 K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30., 원고 E은 L호, M호에 관하여 2007. 6. 27., 원고 F은 N호에 관하여 2015. 3.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계단실이 10.8㎡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5대, 69㎡) 용도이다.

다. 피고 G는 2005. 3.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15㎡{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가)부분’이라 한다}에 스라브/판넬을 설치하여 무단증축한 다음 인접한 계단실 10.8㎡{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와 함께 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피고 H에게 임대하였고, 현재 피고 H이 (가)부분 및 (나)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가)부분 및 (나)부분을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의 공유자들로 공유물보존행위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무단증축자인 피고 G는 (가)부분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매시 결격사유 J호를 2세대 분리 변경 및 발코니 확장, L호를 2세대 분리 변경 및 발코니 확장, 5층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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