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21.2㎡에 관하여 2000.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종로구 D 대 21.2㎡는 2000. 11. 28. 서울 종로구 D 대 10.8㎡와 같은 구 E 대 10.4㎡로 분할되었고, 서울 종로구 D 대 10.8㎡는 2009. 2. 18. 별지 목록 기재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F 지상의 G 소유의 건물들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였는데, 그 침범부분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8㎡(이하 ‘이 사건 제1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2 도면 표시 9, 4, 5,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라-1) 부분 1.4㎡(이하 ‘이 사건 제2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2) 부분 0.2㎡(이하 ‘이 사건 제3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G 및 G로부터 이 사건 제1침범 부분을 임차한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480호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G는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 블록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구조 건물 2.4㎡(이 사건 제1, 2, 3침범 부분에 해당함)을 철거하고 위 각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H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제1침범 부분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판결 이후 피고 B은 G로부터 이 사건 제1, 2침범 부분을 임차하였고, 피고 C는 G로부터 이 사건 제3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