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40-9에 있는 수원농협 수원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