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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2 2019가단32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장의 사설경호원 C는 2018. 12. 22. 15:5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조합장에게 다가가던 원고의 허리를 잡아 꺾어 원고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합계 58,312,088원(= 일실수입 42,345,808원, 기왕치료비 4,784,980원, 개호비 1,181,300원, 위자료 10,000,000원)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4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8. F병원으로부터 '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년월일 : 2018. 12. 22.(추정), 상해의 원인 :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함. 예상치료기간 : 21'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가 원고에게 위법하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1,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경 척추골절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임시총회 중 조합장 G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G이 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에 G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C는 원고를 껴안는 방식으로 제지하였던 사실, 원고는 C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C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초재286호로 제기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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