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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436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8.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기계실에서 샤워를 한 것을 알고서 2017. 9. 2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중, 중복 관리비 정산ㆍ환불요구서’라는 제목 아래 ‘전 동대표 회장 223동 201호 입주자 A 원고를 의미한다. 의 불법 공용온수 사용기간(수년간 추정)과 그에 따른 관리주체 손해배상금(최근 5년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0. 23. ‘피고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문건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원고는 이 사건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을 뿐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0.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상대방, 이 사건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행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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