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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② 2007. 1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③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④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⑤ 2014.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45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 미즈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출소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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