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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1077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와 F, G은 2009. 10. 7. 경기 양평군 H 임야 42,050㎡를 매수하고 2009. 11. 24. E는 그중 42,050분의 25,230 지분에 관하여, F는 42,050분의 6,611 지분에 관하여, G은 42,050분의 10,209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2. 8. 위 H 임야에 관한 F, G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2. 8. 접수 제5221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2010. 4. 9. 위 경기 양평군 H 임야 42,050㎡ 중 6,165㎡는 I로, 14,205㎡는 J로, 5,590㎡는 K으로, 3,410㎡는 L로 각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I, J, K, L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5. 18.경 F와 G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5. 18. 접수 제19779호로 채무자를 F,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등기소 2010. 5. 18. 접수 제19780호로 채무자를 F,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당시 F의 소유지분인 42,050분의 2,273(F는 2010. 1. 20. 자신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42,050분의 6,611 지분 중 42,050분의 4,338을 M, N, O, P, Q에게 나누어 매도하고 2010. 1. 20.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따라 소유지분이 42,050분의 2,273으로 줄어들었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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