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합105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121,872원 및 그중 146,416,274원에 대하여는 2007. 9. 14.부터, 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합111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피고 대표청산인 C은 본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다투고 있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