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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5. 7. 19:00 경 ~ 20: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신당 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생수 병에 구멍 2개를 뚫고 그 구멍에 각각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한쪽 빨대 위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가 생수 병 속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오면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C에게 E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이후 E은 2016. 5. 11. 21:2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2그램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대가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피고인에게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E이 피고인에게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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