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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F에 있는 G공장 철거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그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공장 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 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철거공사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2011. 1. 4. 2,000만 원을, 2011. 1. 20. 500만 원을, 2011. 1. 25.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1. 3. 10.경 2,000만 원을, 2011. 3. 13.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 4. ~ 같은 해 5.경 H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당한바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자신이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내역 특히 I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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