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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2015. 11. 8.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 또는 종료 직후에 이 사건 3번의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 3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5. 12. 19. 및 2015. 12. 27.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는 각 0.061%, 0.057%로서 높지 않으며,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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