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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각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피해 품의 손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2015. 8. 19.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6%, 0.189%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교통사고 합의 제외),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폭력 범죄로 4회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쏘나타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앞선 사건의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9 면 제 1 행 내지 제 3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은 “2015. 6.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및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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