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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가 2003년으로서 상당한 기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6%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4회, 무면허 뺑소니로 1회( 실 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범죄 중 첫 번째 사고는 이종( 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 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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