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06951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42,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 중 1인으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D, E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2012. 5. 1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1층 서쪽 부분(이하 ‘1층 서쪽 부분’이라 한다)과 2층 일부(이하 ‘2층 부분’이라 한다) 및 1층 동쪽 부분(이하 ‘1층 동쪽 부분’이라 하고, 위 각 임차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순차로 임차하여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8. 8.부터 2014. 5. 14.까지로, 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하고, 월세를 각 임차부분별로 1층 서쪽 부분은 1,700,000원, 2층 부분은 650,000원, 1층 동쪽 부분은 1,500,000원으로 하되 일괄하여 200,000원의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를 추가로 450,000원 증액하되 임대기간을 2016. 5. 1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각 임차 부분 전부에서 퇴거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16. 12. 17.에는 1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7. 1. 5.에는 7,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6. 5. 14.경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었다가 2016. 12. 14.경 종료하였다.

원고가 미납한 월세 8,090,000원과 전기료 577,825원, 청소관리비 120,000원을 공제하면 임대보증금이 36,212,175원 남게 되는데, 피고는 그 중 17,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9,212,175원을 반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