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장의 아케이드 점포를 분양 받은 사람으로서 위 시장의 본관 점포에만 손님이 있고 아케이드 점포에는 손님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2. 20. 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시장 본관 점포에서, 피해자 D이 분양 받은 본관 제 25호 점포, 피해자 E이 분양 받은 본관 제 26호 점포, 피해자 F이 분양 받은 본관 제 27호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어물 판매대 등 물품을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9. 9. 2. 경까지 ‘G’ 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위 점포에서의 정당한 시장 영업 또는 위 점포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0년 경 ㈜B 시장으로부터 본관 제 25호, 제 26호, 제 27호( 이하 ‘ 이 사건 각 점포’ 라 한다 )를 각 배정 받은 후 위 각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임대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비워 놓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비어 있던 이 사건 각 점포에 들어와 2019. 9. 2. 경까지 ‘G’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한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B 시 장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배정 받아 그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업행위나 임대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영업 업무나 임대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 앞서 든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거나 임대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