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내에서 커피, 음료의 판매와 그 판매를 위한 광고 등...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는 서울 금천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로서, 2005. 1. 27. G과 이 사건 집합건물 H호(이하 ‘H호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업종을 커피판매점(커피숍)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7. 11. 15. I으로부터(위 I은 2018. 6. 16. G으로부터 H호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H호 점포를 임차하여 2018. 1. 2.경부터 위 점포에서 ‘J’이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F는 2005. 2. 4. 주식회사 K와 이 사건 집합건물 E호(이하 ‘E호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업종을 문구로 정하였다.
피고 B는 2015. 7. 16. E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10. 19. 피고 C에게 E호 점포 중 일부(66.74㎡)를 임대하여 피고 C는 2018. 11. 1.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이 법원 2018카합20610 영업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2019. 8. 8.경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영업금지청구권의 성립 관련 법리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참조). 건축주가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