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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7:3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상도 역 쪽에서 장승백이 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만년 고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F( 여, 65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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