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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4:53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 녕 로 156에 있는 영도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도 역 쪽에서 국사봉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세 )를 화물 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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