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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정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촉진하기 위하여 ‘ 문의/ 후기’ 카테고리를 통해 마치 ‘D ’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식품으로 보일 수 있게 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홈페이지 (E )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가공식품인 국화 진액, 소나무 진액 등에 대하여 2016. 8. 24. 경 F이 “ 이유 없이 기* 이 심하게 나와서 병원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 약 먹으면 그때 뿐이고 약 떨어지면 또다시 기* 이 심 해졌었습니다.

약이 독했는지 속도 좋질 않고 위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안 좋아져서 병원 약은 두렵고 기* 은 계속 나오고, 검색해 보니까 국화가 오래된 기 *에 좋다고

하더군요.

약보다는 이쪽이 나을 거 같아 여러 사이트 중 D이 가장 깔끔하고 믿음을 주는 것 같아 주문해 먹었습니다.

세 달 먹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 졌습니다.

가끔 간헐적인 두* 도 있었는데 두* 도 없어 졌습니다.

국화가 두 *에 좋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기 *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후기 남깁니다

”라고 작성한 후기를 ‘ 문의/ 후기 카테고리 ’에 게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에 이르기까지 ‘D 판매 진액이 변비, 기침, 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

’ 는 취지의 후기 글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사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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