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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20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성산전 주식회사(이하 ‘거성산전’이라 한다)는 2014. 11. 30. 피고에게 5,528,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 거성산전으로부터 거성산전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다. 거성산전은 2014. 12. 1.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528,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에이파워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스에이파워(이하 ‘에스에이파워’라고 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323호로 거성산전 주식회사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0.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인이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가압류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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