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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6노3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 오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는 특 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특 신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사실 오인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및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⑶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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