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도서출판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용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333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2.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7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및 수당) 합계 37,147,963원 공소장 기재 36,547,963원은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699,5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24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의 2013. 9.분 임금 300,00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10,516,129원 및 퇴직금 3,53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516,129원 및 퇴직금 3,534,040원, 합계 18,050,16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2014고단28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